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W-2)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 이름으로 된 세이빙 구좌에 100불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보니 25불 정도가 되었어요. 이것도 세금보고 해야 하남요?
근데 남편...벌써 세금보고 했는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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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9/2012 7:12:54 AM
이자소득은 발생한(accrued) 해에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savings account에 $25불의 이자가 생겼다면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savings account에 발생한 $25불 이자에 대하여 Form 1099-INT를 발행할 것이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은행에서 Form 1099-INT를 발행한다면 본인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하며, 따라서 Form 1040-X를 작성하여 amended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