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3 9:27:48 AM 유학생이 미국은 떠나면 이제 미국과는 안녕입니다.중국에서 번 소득은 중국의 법에 따라 또 국적이 있는 한국의 법에 따라 처리하세요.미국에서 해외소득을 보고하는 경우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9/2013 5:33:56 AM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한국인이며 따라서 미국에대해서는 보고의무가 없으며 중국 세법과 한국과 중국간에 조세협정이 있다면 그에 준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681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58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111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697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