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조건부영주권 기간이 지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을 진행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본인의 정확한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