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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학생 비자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h**ny7****
조회1,736 공감0 작성일9/22/2022 6:38:12 PM

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다닐려는 대학교에서 원래 MBA 과정을 이수하려는 계획인데, 학교에서 MBA 과정은 온라인 수업만 열린다 하여 I20 상에는 교육학 석사로 기재를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만 캠퍼스에서 수강이 가능하다하여 I20엔 교육학 석사 그러나 MBA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강할수 있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측에선 원래 SEVIS에 다 보고를 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업을 이수 한뒤 차후 문제가 생기는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I20엔 교육학 석사과정이나 졸업장은 MBA로 나온다고 합니다. 추후 OPT 신청시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또 이런 방법으로 하는것이 추후 학교도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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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2 9:26:28 AM

100% 온라인 수업불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실제로 적발이 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문제가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DSO가 비록 차후 자신의 권한으로 i-20를 업데이트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실체와 맞지 않는 i-20를 발부하는 행위입니다.  OPT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ny7****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4:38:15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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