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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린카드를 미국에 두고 왔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j**imhwki****
조회6,529 공감0 작성일9/22/2022 8:30:10 AM

8월 25일에 한국 입국하고 2일 뒤인 9월 25일에 미국 입국예정입니다. 

그린카드를 미국 집에 두고 왔는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현재 쇼셜 시큐리티와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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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22 9:43:54 AM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한다면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서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영사관에서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사본이나 사진은 유효한 영주권이 되지 못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i115****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5:15:58 PM
항공사에서 영주권 분실자 태웟다가
미국에서 벌금을 청구하면 본인이
지불한다는 싸인하면 태워줌 그리고
미국입국해서 이민국 높은분과 인터뷰
해야함 최초미국입국날짜 공항 초청자등등
C**i115****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5:20:07 PM
공항에서 무비자 탑승시 미국에서 항공사에서
벌금을청구함 그벌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싸인하면 태워줌 내경험(좀ㅇㅎ래됏음)
그리고 미국공항 이민국에서 인터뷰함
최초 미국입국날짜.공항이름 초청자이름
등등
t**t**lov****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2:20:41 AM
여기 가족이 계시다면 보네달라하시든지 , 공항에 가지고 나오게하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p**kdos121**** 님 답변 답변일 9/23/2022 11:15:20 PM
어떻게 미국행 비행기는 탈수 있었는데.(. 아마 제 여권이 캐나다 여권이라.. ) 미국영주권을 집에 두고 와 미국입국시 500불 넘게 벌금을 내고 들어온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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