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비자 신청으로 사전 승인을 얻어 비자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셔야 하고, 일반적인 여행목적은 긴급 예약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SB-1의 경우라도 급하게 신청하셔야 하는 사유를 보여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연은 SB-1을 신청하는 사유이며, '긴급'함을 요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린 내용에 답변 감사합니다.
4월28일 리엔트리퍼밋 만료일인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당뇨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걱정이 되어 2달 보름 뒤에 가려고 하는데 공항으로 바로 가야할지 SB-1 을 신청하고 가야할지 문의합니다.
SB-1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지와 현재 주한미대사관이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였는데 SB-1 신청도 중단된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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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자 신청으로 사전 승인을 얻어 비자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셔야 하고, 일반적인 여행목적은 긴급 예약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SB-1의 경우라도 급하게 신청하셔야 하는 사유를 보여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연은 SB-1을 신청하는 사유이며, '긴급'함을 요하는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