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6 12:32:35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진행시, PERM(노동허가) 과정, I-140 (스폰서가 취업이민 신청) 과정, I-485(피초청인이 영주권 신청)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I-140 의 경우, 회사의 재정상황 및 해당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게 되며, I-485 의 경우, 본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록 및 범죄행위들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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