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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klady201****
조회4,546 공감0 작성일9/22/2022 9:26:44 PM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체자로 20년이 되셨고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미국내 체류기간 세금보고 없으시고 범죄기록도 없으신데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와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빠른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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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22 9:21:36 AM

세금보고 기록이 없으시면 초청인이 스스로 재정보증하시거나 별도로 보증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목록은 인터넷에서 찾으실 수 있고, 영주권 받으시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22 2:59:57 PM

부모님 영주권 미국내에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읍니다.  기간은 6개월 전후라고 생각 하세요.  

회원 답변글
o**e**** 님 답변 답변일 9/22/2022 9:44:56 PM
요즘 같은 시기에 직접 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변호사 찾아 가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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