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분은, 이번 이민중단 행정명령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선 차이가 없고, 60일 후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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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받으시는 분은, 이번 이민중단 행정명령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중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미대사관이 업무를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선 차이가 없고, 60일 후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으면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해외대사관에서는 현재 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서는 60일 중지가 기존의 명령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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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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