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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1,105 공감0 작성일4/22/2020 5:21:04 PM

안녕하세요?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읍니다 

당연히 근무지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집에서 2 주간 자가격리하고  음성 판정 받을때까지 일을 안하려하였는데 

2주 지났으니까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약간의 증상이 있기도 해서  일을 그만둘까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집에서 쉬라고만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 받고 만 6 개월이 조금 부족해서 시민권 인터뷰할때 문제가 생길까봐 여쭈어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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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0 5:55:3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1년정도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일을 그만두시려면, '타당한 사유' 가 있으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쉴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당 고용주가 본인을 해고한다면, '타당한 사유'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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