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ow Income Tax 그리고 Medicaid & SNAP 모두 영주권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받으실 때 재정보증을 받으셨다면 그 보증인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갱신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자체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갱신하실때 이민국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