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미국 입국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신 비자와 다른 신분변경을 하신 기록이 있다면, 다음 비자 발급시, 장기체류으도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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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미국 입국이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신 비자와 다른 신분변경을 하신 기록이 있다면, 다음 비자 발급시, 장기체류으도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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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무조건 미국에 다시 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떻게 3순위 취업이민이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민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성인보다는 비자 발급 심사 등에서 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 때 부모의 이민신청에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귀 자녀가 이에 해당될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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