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통상 '부도덕 범죄'(CIMT)만 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고, 음주운전은 또한 가중사유 (예, 무면허 + 음주운전)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CIMT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CIMT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민법과 형사법을 아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또한 CIMT가 되는 경우에도 웨이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경미 범죄 예외 규정에 따라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onditional Sentence는 일종의 '집행유예'로서 그 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2022년 1월 이전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