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관광비자로 미국들어와서 비자를 바꾸는 중에 잘못되어 불체가 된 사람입니다.
올2월이 미국온지 만 3년째이고 현재 우리 아이는 9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이번에 드림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5년 불체에 고등학교졸업 그리고 대학 2년을 나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법이 통과 된다면 앞으로 우리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서 2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것도 불체자 사면처럼 1회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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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28/2009 2:21:13 AM
다른 네티즌분이 적으신대로 이번에 상정된 법안이 수정없이 올해 통과가 된다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님의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역시 다른 네티즌분이 적으신대로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안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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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on110****님 답변답변일3/27/2009 9:23:08 PM
아직 법안이 투표나 수정을 위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원회에 법안이 제출된 것 뿐입니다. 의원회를 지나야 투표나 수정을 위해 상정이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상정" 이라는 말을 기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쓴 듯 싶네요.
법안이 나와야 알지만, 막약 2007년과 같은 내용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안타깝게도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드림법안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입국당시 16세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이 1회성이 아니면 더 많은 불체자들을 끌어드릴 수 있기에 1회성입니다.
즉, 안타깝게도 올해 통과된다면 자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 이민 개혁법안이 통과 된다면 아마 부모를 통해 자녀들도 해택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여론 때문에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이 올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내년은 국회 선거 때문에 이미 개혁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