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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1,302 공감0 작성일3/27/2009 11:40:09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임시영주권 받고 들어왓고 (9-13-2006),
지난 2008년 11월에 정식 영주권 받앗습니다..
시민권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그리고 새로 받은 영주권 말인데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영주권 등록(시작) 날짜가 같은데, 아이들도
저하고 같은 시기에 시민권 신청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큰아이는 89년생, 작은 아이는 93년생입니다.
성인이면 부모와 같이 신청할수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지금시점에서 말하는건지, 신청할때의 나이를 말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서요~~

시민권 신청시 드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글구, 급한 문제가 아이들은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데,
저는 마니 힘들거든요...
시민권 시험과 관련해서 교육해 주는데가 있다고 들엇는데
정보 부탁합니다.
또 교육비는 얼마나 드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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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2:29:24 AM
님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2009년 9월 13일로부토 90일 이전이 되는 날부터 입니다.
그러니 6월 중순이 되겠네요.
아이들 중에 큰아이는 만 18세가 넘었으므로 따로 5년을 채우고 신청해야 합니다.
역시 신청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할 수 있구요,

작은 아이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님이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만 18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바로 미국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원한다면 시민권증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로 필요한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만...
따라서 작은 아이가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님께서 언제 시민권을 취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 시민권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더 알아보시면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양해바라며 답글을 이만 줄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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