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이 신청했던 제 딸(19살)은 거절되었습니다.
저의 시민권신청 pdf file 위에 제 딸 것을 수정해서 보냈는데, 제 실수로 생년월일과 social# 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서 저의 것과 섞였습니다.
인터뷰 후 제 딸에게 인터뷰했던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했다는군요.
아직 서면으로는 어떤 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5년후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좀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답>
이민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내용을 사실인것처럼 할 경우 이민법상의 문제가 생겨 심지어는 추방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5년동안의 도덕성결여여부 와 신청해서 선서할때까지의 도덕성 결여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거짓일 경우 현재의 잘못때문에 5년을 기다렷다 다시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1. 정황상 고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2. 그 실수를 바로 인정햇으며
2. 그 실수가 시민권의 승인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정문이 나오는것을 보아서 이의를 제기하시던지 바로 신청을 하시던지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부 했던사람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다는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인터뷰 햇던 사람이 담당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전호를 하는경우가 아주 드믈게는 있으나 개인에게 직접전화하는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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