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SSA에서 지급이 결정되면 statutory fee를 받게 됩니다. 미리 지급하실 것은 없습니다.
ASK 미국 전문가중 최향남님께서 사회보장국 전문분야에 계시므로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서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을것입니다.
social security representative 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분들도 사회보장국에 위임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한국 복수 국적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에 관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