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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b******
조회2,229 공감0 작성일3/24/2009 9:52:03 PM
부모 초청으로 아이 둘과 함께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아니해서 한국으로 나와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입국 할 경우 여권과 영주권만 가지고 입국하면 되나요??(별도의 비자나 여행 어가 없이 입국이 가능 한가요??)

한국에 직장 관계로 거 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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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09 6:48:35 AM
미국에 거주의사가 없으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입국허가서를 받게되면 일정기간 출국하셨다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09 8:13:46 AM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미국에서보다 더 오래 외국에 나가 머물게 되면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자주) 미국 정부 (이민국)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정당한 이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가 있는지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등등... ("미국에 정이 안가서," "한국이 그리워서는" 등은 용납될 수 없는 답이지요.)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 6개월 이상 머물 경우, 입국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주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식 허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허가서" 없이 1년을 넘게 거주하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1년을 넘기게 될 경우, 미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1년을 넘기고 2년까지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1년 이상 머무를 계획이시고, 영주권을 유지하며 미국에 영구 거주하기를 원하시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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