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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W INCOME 시민권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조회2,159 공감1 작성일4/21/2020 8:05:05 PM

안녕하세요.?

혹시 시민권 신청 시 세금 보고가 LOW INCOME에 들어간다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나요?

변경되는 이민법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면 영주권은 기각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권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나 해서요.

더불어 시민권을 취득 후 배후자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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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0 8:18:19 PM

1.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공적부조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Low Income의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비 면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취득 후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와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에 대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시민권 시험 문제지입니다. 세 종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고 공부하시기 편하신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20 5:48:4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신청인의 저소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스폰서 자격 조건이 되지 못하셔도,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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