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를 받으면 독립계약자로 일한 댓가를 받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고, Schedule 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소득을 벌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소득공제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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