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2 11:08:2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credit을 받거나 exemption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뿐이며 해외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만일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신고한 후에 foreign tax credit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고 좋은지 상담해 보세요.메뉴에 보면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