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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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님 답변답변일5/14/2013 9:39:44 AM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다 한국에 나갔다면, 한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사세요. 되지도 않을 영주권에 연연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