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자녀가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고,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되기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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