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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EDD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Y**28****
조회1,634 공감0 작성일4/23/2020 11:16:04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OPT로 일을 하다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잘리고, 지금은 다른 직장을 학교에 보고하고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은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급인데다가 코로나로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제가 UI나 PUA를 신청해도 비자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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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6:45:03 PM

UI 나 PUA의 경우에도 학생신분(비이민자비자)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정당하게 그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8:03:33 PM

안녕하세요


UI 나 PUA 신청 자격 조건은, 해당 주마다 다르지만,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 신분인 상태에서 9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OPT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못하다고 간주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게, 해당 주의 EDD 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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