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10:20: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분께서 본인의 친 자녀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1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26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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