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20개월 후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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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6 7:53:16 AM
본인과 배우자는 60대 초반,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는 질환 치료 목적(한국 대형병원 진료.치료 근거 있음)으로, 본인은 배우자 를 치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 함께 체류하고 있습니다.
자식 둘(시민권자)은 미국에서 직장과 대학원생으로 각각 근무중입니다. 집은 미국에 있으면 잠시 rent 주었습니다. 세금신고 매년 했음.
치료 일정상, 한국에 약 20개월 체류 후, 미국에 가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한국방문 및 병원치료라 재입국비자는 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12개월 이상 체류 경우,
영주권 박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영주권 박탈이라고 한다면, 이민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