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님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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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6 8:06:05 AM
안녕하세요?
불체2년 이상 하시고, 한국에 가신 부모님을
미국 시민권 자녀가 초정하게 되면,
영주권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다시 미국 오실수 있는지요?
미국을 떠난지가 1년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걸리는데,
영주권을 받으시면 다시 오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받으셔도 10년간 못들어오시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