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시영주권

지역Washington 아이디d**33****
조회991 공감0 작성일4/26/2020 4:36:31 PM
18년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민국에서 이름을 2번이나 틀려서 보낸 관계로 현재까지 I-90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일은 20년도 12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세싱 기간은 점점 늦어지고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영구 영주권을 신청해야되는 시기가 오면 임시 영주권 카드가 없어 복사본 증거물을 제출을 못하는데 임시 영주권 카드를 제출 못해도 서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0 7:19:40 AM

이름이 틀린 경위, 그리고 이름의 정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0 12:42:00 PM

안녕하세요


이전 임시영주권 사본과 I-90 접수증, 이름이 잘못기재되어있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공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