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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17세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141****
조회1,197 공감0 작성일4/25/2020 9:32:56 PM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17세 불체 아들을 미국내에서 초청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신청을 할수없게 된건가요?

18세 6개월까지는 불체여도 신청이 된다고해서 이제신청을 할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18세 6개월전에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신청을 못하나요?

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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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20 6:44:09 AM

영주권자의 자녀 이민 비자 발급은 해당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 명령이 60일 간이고 좀더 연장 된다고 하더라도,  130 신청하고 진행 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인터뷰는 행정 명령 끝난후가 될것 같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나가 인터뷰 하는 문제는 쉽게 생각 하시지 말고, 평판 좋은?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작전 짜보고 진행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면허 여부도 확인 하세요.? Attorney lookup? ?이라고 검색어 치고 들어 가서 이름 치면 됩니다.?


행정명령 다음날인 4월 25일에, 몇몇 단체들이 미성년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 명령이 법률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적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연방 지방 법원에 시행정지 명령을 청구 하였읍니다.? 질문 하신분의 경우는 진행 하다 보면 많은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짜피 상관 없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20 7:32:45 AM

이번 행정명령은 전적으로 미국밖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미국내 이민국의 절차에 관한 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시행규칙 개정이 있어야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사관절차라 하더라도 미국내에서 가족초청(i-130)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루빨리 접수하시어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이민법상) 미성년으로 동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 이후, 행정명령이 종료하고 영사관이 개방되면 그때는 (가족초청이 승인되어) 한국에 가셔서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터뷰 출국 할때까지 18세 6개월 이전이어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칠 것으로 보이면 상황을 봐서 미리 출국하시거나, 미국내에 계신다면, 웨이버를 별도로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라 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0 12:35:59 PM

안녕하세요


지금이라도 I-130 으로 가족초청을 신청하셔서, 아동신분 보호법 규정에 혜택을 받도록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130 신청이 승인되고, 후에 해외로 출국하셔서, 한국에 있는 해외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하니, 지금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행정명령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g141**** 님 답변 답변일 4/26/2020 8:32:46 AM
답변주신 최경규 변호사님 신중식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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