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정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6월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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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현재 유효한 이민 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정명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6월에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행정명령 전에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