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제 시민권 인터뷰 올린 사람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338****
조회3,138 공감0 작성일4/23/2020 5:11:44 AM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력이 안되고 아직 기침도 하는데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라고 하네요

고용주가 저를 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려는데요

합법적인 이유가 되는지요   진료서류는 보관하고 있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7:17:42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스폰서를 해 준 곳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코로나를 다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양성 판정으로 나온다면 그 의사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보여주시고 완치가 될 때까지 휴가를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안되고 기침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만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3/2020 10:18:20 AM

안녕하세요


담당 의사에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관련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유급병가를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증명하였어도, 고용주가 노동을 강요한다면, 해당 주 법상 고용주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