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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혼비자입국후 피앙세의 외도가심하다는걸 알게되었을때 ,

지역California 아이디r**sunqtt****
조회3,230 공감0 작성일4/23/2020 9:47:47 PM

저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피앙세는 적반하장으로 결혼하지않을터이니 알아서하라고합니다. 


약혼비자는 제가 불체가되도 어떠한방법없이 추방받아야한다고하는데....


정말걱정이네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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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0 7:00:49 AM

안녕하세요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90일 되는 날짜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0 8:07:38 AM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시면 약혼자와의 혼인외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일을 넘기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구제될 길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5/2020 7:37:25 AM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결혼? 그런데 결혼을 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은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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