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ee****
조회1,024 공감0 작성일3/30/2009 9:26:36 PM
스페니쉬 서류미비자를 6년여동안 고용했는데요 아침9시부터6시까지 일하고 자바시장이라 어디나 똑같이 시간당 계산하지않고 일당으로 60불씩 주었는데 만약 수를 한다면 어떤것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일 하고 있는 스페니쉬들은 영주권자인데 첵으로 주겠다고하니 캐쉬로 달라고 하는데 혹시 미리 사인을 받아둬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9 6:43:25 AM
"만약에"라는 질문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답변할 수가 없으며,

페이를 첵으로 주던 캐시로 주던 직원으로 고용한것이면 관련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우선 직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소셜시큐리티 텍스등 관련세금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겠지요.

서류 미비자의 경우, 알고도 고용하셨다면,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I-9 (고용주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하여 보관하시도록...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