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3번 다녀오고 군 입대로 3년을 보낸 다음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드림법안에서 말하는 지속적인 거주를 시작한 시점은 2004년 12월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속적 거주에 상응하는 입국시기는 1993년 9월이 아닌 2004년 12월로 해석이 될 것이며 최초 입국시 16세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되어 질문하신분의 경우 드림법안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최초입국이 16세 이하였으며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을 이수하였고 이 법안이 원안데로 통과시에 본인의 나이가 35세 미만이라면 이 법안이 통과하는 즉시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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