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한국 경찰, 검사 법원 에서는 한국 법 을 기준으로 하시고,
미국 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거는 통화에 대한 통화녹음에 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한국은 현재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이상 통보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한 국가이고 일리노이는 양쪽간의 동의가 없으면 녹음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거주중인 한국인이 (본인) 일리노이에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에 통화를 할 시에 이 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언이 아닌 정확한 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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