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7천불의 카드빚을 남기고 왔는데 이번에 주재원으로 다시 미국에 가게됩니다. 비자 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많은가요? 이번에 가면 카드빚 다 정산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서가 문제되겠군요 뱅크오픈을 못할테니... 이런때 어떤방법이 있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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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5/2013 8:47:1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카드 연체는 민사로 취업 비자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카드 빚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은행 구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인지하고 계신 바 대로 신용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 집을 사시거나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등의 신용이 필요한 경우 높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