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비자 신청 전 받은 경기부양지원금(stimulus payments)에 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질문

지역Texas 아이디s**ha121****
조회1,147 공감0 작성일4/29/2020 9:00:38 AM
현재 STEM OPT 중이고 내년초에 회사 스폰으로 H1B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정확히는 IRS)이미 $1200을 받았는데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의해서 기각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경기부양지원금 $1200이 취업비자 받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반납할까 생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0 9:28:30 AM

안녕하세요


연방정부에서 통과한 기준에 이민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Tax Advance Credit 의 한종류로 Stimulus Check 를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민국의 새 매뉴얼의   Chapter 10 ? Public Benefitssupra note 13, 또는 See 8 C.F.R. § 212.22(a) 에 의거하여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