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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비숙련직 콤보카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y**sj042****
조회1,735 공감0 작성일9/26/2022 2:23:51 PM

우선 글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오레건 주에서 비행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와이프와 함께 곧 EB-3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주신청자가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저도 나중에 와이프와 함께 콤보카드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와이프는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콤보카드로 어느 직종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행관련해서 항공사에 파일럿으로 취직이나 비행학교에 교관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항공업계에서는 영주권이 나오기전까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좀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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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22 9:33:56 AM

영주권 진행 중 받으시게 되는 노동허가(EAD)는, 주신청자의 것도, 노동의 종류에 제한이 없고 '자영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즉, 주신청자는 스폰서 회사에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불이익 감수) 배우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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