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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중 해외출국

지역Florida 아이디W**delphic****
조회1,990 공감0 작성일9/26/2022 1:11:42 PM
2022년9월 영주권만료로
2022년5월 갱신신청하였고
Receipt notice받았고
이 접수증에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receipt notice를 함께 소지할 경우 영주권만료일로부터 1년간 영주권이 유효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11월 한국방문할려는데
이 경우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함께
Receipt notice를 소지하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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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22 9:34:57 AM

만료된 카드와 접수증을 소지하시면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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