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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 부조))) 영주권자가 이번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t**197****
조회2,298 공감0 작성일4/28/2020 3:21:21 PM

안녕하세요 ?


항상 빠른 답변과 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저는 10년 짜리 영주권자인데 , 이번에 실업 수당 ,PUA 을 신청 하려 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 때에 문제가 되는지; 실업 수당을 받은적이 있다라고 밝혀야 되나요 ??


아니면 공적 부조 으로 간주 되어 나중에 문제 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미리 알려 주시면  혹시 라도 문제가 될거라면


아예 실업 수당 신청을 포기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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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0 4:24:00 PM

공적부조는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 외국에 여행을 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공적부조가 문제가 됩니다.

실업수당도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0 11:14:48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민권 신청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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