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후에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될텐데, 고용주에게 '해고'가 되신것은 타당한 사유로 해당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들을 잘 구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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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에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후에 본인께서 시민권 신청하실때, 본인이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타당한 사유'가 있으셔야 될텐데, 고용주에게 '해고'가 되신것은 타당한 사유로 해당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들을 잘 구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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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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