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을 구하셔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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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께서 불법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으로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을 구하셔서, Joint Sponsor 로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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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