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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ton61****
조회1,519 공감0 작성일4/26/2020 10:06: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1. 미성년자의 경우 학업(초등학교나 중학교 등록)을 목적으로 본국이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해마다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아울러 배우자가 미성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득이 따라 가는 경우 다른 예외 사항이 있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하는지요.

3. 혹시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사전에 신고나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의 교육이 어려워저 한국으로 보내서 학업을 이어가려고 하다보니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생겨 말씀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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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0 7:12:18 AM

1년이상 여행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기관의 공무원 및 그 가족, 군인 가족(배우자, 자녀) 등으로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혹은 동반가족에 대한 예외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정은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20 12:48:56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장기체류를 1년 이상 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2년간 해외에 체류할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절차가 귀찮으시다면, 차라리 시민권을 받아두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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