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의 tax payer가 되시면 교육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tax가 징수되지 않고, 학생만 늘어나게되면 (위장전입으로 인해) 결국 그 학교도 질이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구에서 알면, 원래 살고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싶군요.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없습니다만, 뉴져지에서는 이러함을 방지하기위해 부모가 함께 affidavit을 작성하던지 뭐 그런 부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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