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위장취학을 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w**jum93****
조회1,922 공감0 작성일4/5/2009 7:21:26 PM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라서 흔히 말하는 학군이 좋고 초등학교도 좋아서 근처에 있는 친척집 주소를 이용하여
취학을 한후 학교나 교육구 에서 알게 돼면은 어떠한 결과를 받게돼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6/2009 2:54:08 PM
자녀를 좋은학교에 보내 좋은 사람이 되기위해 부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도덕적이거나 위반의 행위를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친척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그곳의 tax payer가 되시면 교육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tax가 징수되지 않고, 학생만 늘어나게되면 (위장전입으로 인해) 결국 그 학교도 질이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나 교육구에서 알면, 원래 살고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싶군요. 아직까지 이러한 경우로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은 없습니다만, 뉴져지에서는 이러함을 방지하기위해 부모가 함께 affidavit을 작성하던지 뭐 그런 부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듯 합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4/6/2009 6:50:07 AM
그들이 알게 "되면" 개망신이죠. 애는 하루아침에 친구들과 이별해서 강제 전학 가야 하는데, 애 보다 부모 잘못으로 그 애에게는 위징취학자 꼬리가 따라 다니게 되죠. 그리고 벌금도 물립니다. 신문 보셨잖아요.. 학군질서 문란 행위로 말이죠. 집을 옮기시던가..형편 안되면 만족하고 살던가, 사립학교를 보내던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7/2009 10:27:41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장전입이 적발시 사법처리 될수있다는 기사를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읽은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장전입이 아니라도 교육구에 해당 학교로 갈수밖에 없는 이유를 petition을 내신다면 합법적으로 가실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에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j**loki**** 님 답변 답변일 4/7/2009 7:53:40 PM
얌체 엽전들.....ㅉㅉㅉ....항상 얄팍해....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