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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3순위 진행중 part time job.

지역California 아이디j**759****
조회1,513 공감0 작성일4/5/2009 5:07:11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취업3순위 영주권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무시간이 줄어서 part time job을 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part time job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을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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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27:15 AM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받은 노동허가서는 어디서든 취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님과같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분은 취업이민의 기본조건이 되는 스폰서회사와의 고용 피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켜진다면 다른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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