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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g**pos777****
조회919 공감0 작성일4/3/2009 10:54:01 PM
약 1년 반 전에 미국에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e2로 비자 변경을 하여서 지금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에 나가 보아야 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e2 비자로 변경한 사람에게는 미국을 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 다시 말하면 나갈 수는 있어도 다시 비자를 내야 하고, 미 영사과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며 그리고 절대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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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4/2009 4:59:29 AM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신것처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E2비지니스로 대상이 되는지 2년 경과후의 financial statement를 받아 검토해보고, 투자자로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사에게 충실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 영사과에서 위와같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기준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다만 신청인의 의도가 비자발급기준에 있어 영사들에게는 이민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익숙치 않은것 뿐입니다.

비지니스와 이미그레이션을 함께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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