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E2비지니스로 대상이 되는지 2년 경과후의 financial statement를 받아 검토해보고, 투자자로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영사에게 충실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 영사과에서 위와같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기준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다만 신청인의 의도가 비자발급기준에 있어 영사들에게는 이민국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많은 분들이 익숙치 않은것 뿐입니다.
비지니스와 이미그레이션을 함께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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