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인터뷰 전에 이혼신청이 접수가 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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