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세금보고는 두분이 부부합산 보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부부개별보고의 형태로 따로따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부부개별보고를 할때, 아이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고를 하는가는 여러가지 고려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쪽의 배우자가 부양자녀로 보고하십니다. 아니면, 아이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 가의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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