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3/2012 7:43:37 AM 부모님께 드린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down payment와 같은 해에 낸 monthly payments합계가 13,000이하이면 증여세 면세금액 이하이므로 gift tax return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모님이 나의 dependent라면, 자동차를 사 드리는 것은 obligation of support이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