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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R (NON RESIDENT) 경우, FBAR, FATCA 신고 대상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조회1,891 공감0 작성일9/26/2022 7:59:13 AM

 NR (NON RESIDENT) 경우, FBAR, FATCA 신고 대상인지요? 


육십대 중반 은퇴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 한국 거주했습니다.

미국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이긴하나, 미국방문이 없으니 영주권 반납예정입니다.


미국 LA에 집 렌트 수입이 있어 택스있어 10월에 세금신고합니다.

한국거주이므로 금년 부터는 NR (NON RESIDENT)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국민연금 수입만 있습니다.

은행에 현금 있어서 매년 FBAR, FATCA 신고했 습니다.


NR로 신고할 경우,


1. FBAR 신고 대상인지요?

2. FATCA 신고 대상인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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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6/2022 11:54:05 AM

1. FBAR 신고 대상인지요?     보고대상입니다.  네 보고하지 않다 걸리면 심각한 페널티를 냅니다

2. FATCA 신고 대상인지요?      보고대상 맞습니다.


몇년간 미국을 떠나 한국에 서주하시는 질문자는 US resident입니다. 영주권자가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NON RESIDENT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미국을 완전히 떠나신 후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779****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6:46:40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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